취업지원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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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 신청 안내

민간 취업지원을 원하는 어르신은
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노인공익활동사업·노인역량활용사업·공동체사업단

안내 및 상담
기관 방문 및
신청서 작성
정보조회 및 등록
사업 합격 알림
사업 참여

참여 신청방법

참여조건
구분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·취업알선형
자격 만 65세 이상
기초연금 수급자
직역연금수급자
*(배우자 포함) 원칙
만 65세 이상
(단,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)
만 60세 이상
사업특성 적합자

-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, 직역연금수급(배우자 포함) 대기자가 없을 경우, 60~64세 차상위 계층 선발가능

필수서류

주민등록등본 1부(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), 기초연금수급확인서 1부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
* 직역연금수급자(배우자 포함)가 공익활동 참여 신청 시 연금지급사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서(국세청), 자가 공시가(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) 등

참여제외대상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제외자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(취업 지원(취업알선형) 제외)

    ※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

  •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(취업 지원(취업알선형) 제외)

    ※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해당 없음

  •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급, 인지지원등급 (취업 지원(취업알선형) 제외)

    ※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

  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
    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
    ※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·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.

    단만,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, 90일 이후 참여 가능(세부기준 및 지침 참고)

  •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 (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)
  •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인 자

    ※ 취업 지원(취업알선형)(인력파견)은 별도 지침을 따름

상담 및 문의

☎ 전화 문의 | 031-202-14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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